2024-03-19 18:16 (화)
● 국민연금 상담코너
● 국민연금 상담코너
  • 경남매일
  • 승인 2010.07.11 2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었다고 하여 보험료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 이외의 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조정된 연금보험료는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