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7:54 (화)
● 국민연금 상담코너
● 국민연금 상담코너
  • 경남매일
  • 승인 2010.07.07 2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연금 상담코너

 문: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답: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월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8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4.5%가 공제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시다가 그만 두시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는데 향후 직장에 들어가시거나 개인사업을 하시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시고, 이렇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실 때는 노후에 노령연금으로 받으시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큰 부담이 되시겠지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국민의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니, 이해하시길 바라고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