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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주민등록이 말소된 가족을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연계 대상이 되는지요? 답 : 주민등록이 말소된 가족은 비동거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자동연계 대상이 아니며, 가입자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가입자 취득일로 소급 취득하고,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신고일로 취득 됩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남매일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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