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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0.06.2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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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하고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를 추가로 등재 신청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 : 피부양자도 임의계속가입자와 동일하게 취득일자로 소급하여 인정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도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고 있으므로 임의계속가입 신청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시 임의계속가입자와 동일한 날에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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