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모집병에 지원입영 후 귀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육ㆍ해ㆍ공군병으로 지원입영한 사람 중 질병사유로 귀가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 18세자 :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제1국민역) 관리
- 19세 이상자 :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1월 이내) 또는 즉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되며,
-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재입영을 원할 경우 병역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역병 선발당시 모집분야 군사특기의 소유가 있는 경우 `귀가자 재입영 신청서` 제출 시 우선해 선발통지를 하며, 그 외의 경우는 병역처분에 따라 관리를 합니다.
2. 치유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치유기간이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역병 선발당시 모집분야 군사특기 소유가 있는 경우 `귀가자 재입영 신청서` 제출 시 우선해 선발통지를 하며 질병 등이 치유된 진단서를 제출해 조기입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치유기간과 상관없이 입영통지를 합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군지원센터 룒☏ 055-279-9239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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