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ㆍ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마산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이며, 자립지원은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의 연령까지 최장 5년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산형성계좌, 친자확인 검사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하며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 10만원, 의료비는 월 2만 4000원, 검정고시 학습비는 연 115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자립심을 키우기 위한 자산형성계좌지원은 본인이 월 20만 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도 월 20만 원을 동일케 적립해 준다.
또한 아동양육을 부담치 않는 미부양자에게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친자확인 검사비 4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만 25세 이하 저소득 한부모 본인 및 관계자가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가족여성과(220-361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병영 기자>bylee@gnmaeil.com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