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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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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0.05.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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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얼마 전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에 가입, 최근 병원에서 위염진단을 받고 한 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입원비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3년 전에 동일한 병명으로 9일 동안 위염치료를 위해 내복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계약자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는지?

 답)‘보험청약서’ 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해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중요 병력사항에 위궤양 및 위염의 치료여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7일 이상 위염을 치료한 사실이 있으면서 기록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됨.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됨.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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