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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 경남매일
  • 승인 2010.05.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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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복무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소집을 받고 퇴직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신분이 복귀된 경우에는 현역병의 군사교육과 훈련과목 및 훈련기간 등 교육과정을 달리하므로 현역에서 실시하는 기초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으로 신분이 복귀된 경우에는 다시 교육소집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퇴직하여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소집)된 경우에는 의무종사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 매 4월마다 1월씩 복무기간이 단축됩니다.

 다만, 전ㆍ공상 사유로 인한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신분이 복귀된 경우에는 복무기간 단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병무민원상담전화(☏1588-9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산업지원팀 (☏ 055-279-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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