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지 5일째를 맞고 있지만 20일부터 공식선거 운동이 가능해 현재는 예비 후보에 준하는 제한적 선거 운동을 할 수 밖에 없자 후보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후보들은 그동안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인한 조문 정국 등으로 침체된 지방선거 분위기가 공식선거 운동 지연까지 겹쳐 더욱 가라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8일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5ㆍ31 지방선거는 후보 등록 이튿날부터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됐으나 올해 1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후보 등록 후 6일이 지나야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오는 20일 공식 선거운동일 전까지는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차량, 선거운동원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가 추가되는 등 1인 8표제가 시행돼 업무량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후보들의 서류 확인 등 선거 준비를 이유로 공식선거 운동 시점을 늦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19일까지는 명함 돌리기 등 예비 후보에 준하는 제한적인 선거 운동만 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지속되자 도지사 및 기초단체장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도의원 및 기초의원, 교육의원 후보들은 유권자들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 탓에 선거운동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장 20일부터 공식 선거에 나서도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일까지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쉽지 않은 상황에 후보 등록과 공식 선거운동 간 시차가 발생해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 유권자들은 “후보등록이 끝난 줄 알고 있는데 동네 골목이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다”며 “우리 동네 후보를 제대로 알아야 투표를 할 텐데 후보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해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후보등록과 함께 선거운동도 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초의원 후보로 등록한 A후보는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을 시작해도 모든 유권자들을 접하기 어려운데 등록 후 5일이라는 엄청난 시간적 공백이 생겨 선거 열기가 떨어진 것 같다”며 “상대후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인 만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 부터 부지런히 발품을 파는 수밖에 더 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