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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밀 유출에 안일한 정부와 기업
산업기밀 유출에 안일한 정부와 기업
  • 경남매일
  • 승인 2010.05.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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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태 년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나는 인제대학교 학생이다. 몇일 전 범죄수사론 수업시간에 우연히 우리나라의 산업기밀유출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휴대폰, 조선,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기술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외부의 적은 작게는 개인 산업스파이부터 크게는 국가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국정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4년~2009년)간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유출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203건이나 되며, 유출 건수와 피해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쌍용자동차와 같은 대기업들도 산업기밀 유출에 노출돼 있음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첨단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기밀 유출은 더욱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산업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에서는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은 너무 제한적이고, 처벌이 엄격하지 않아서 크게 위협적이지가 못하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유출에 관련된 기관의 규모가 큰 것도 아니다. 검찰, 경찰을 모두 합해도 그다지 수가 많지 않다. 미국ㆍ일본 등의 주변국가와 비교하면 IT선진국이라는 명성이 부끄러울 정도로 산업기밀 유출을 예방하는 것에 대한 투자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고와 조사 절차도 산업기밀을 유출하는데 한몫 하고 있다. 우리는 산업기밀 유출 사건을 국정원에 신고한다. 국정원은 다시 검찰에게, 검찰은 다시 경찰에게 지시를 한다. 결국은 경찰 외사계에서 조사를 담당한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수사구조가 너무 형식적인 틀에 얽매어 있는 것 같다.

 만약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엄격한 법률을 바탕으로 이러한 수사과정을 조금 더 보완하고, 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 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전망은 더욱 밝을 것이다.

 산업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정부,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할이다. 모든 것은 사람에 의해서 이뤄진다. 우리의 보안정신만 투철 하다면 적어도 기밀유출에 따른 피해는 입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산업기밀은 국가의 소유도, 기업의 소유도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것이다. 기업의 산업기밀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돼 우리것을 지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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