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적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 병적증명서 발급대상은 제1국민역, 보충역, 예비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자로서 지원에 의해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및 병역사항 확인불능자 등이며, 병적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직계 존ㆍ비속, 형제 또는 배우자), 본인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신청인이 (반드시 오시는 분의 신분증 지참,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제적등본 등 가족사실 확인 증빙서 필요) 가까운 지방병무청 고객지원센터(민원실)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어디서나 민원으로 신청ㆍ발급
공공기관과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서 신청ㆍ발급
※ 발급대상 :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68년 이후 전역한 사람부터 발급일 기준 약 1개월 전 전역자와 1989년 이후 징병검사 받은 사람으로서 병역이 면제된 사람, 제1국민역 전원(18세부터 입영하기 전까지의 사람)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 - 민원신청 통한 신청ㆍ발급
※ 공인인증서 필요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ㆍ조회 - 병적증명서 발급 통한 신청ㆍ발급
※ 공인인증서 필요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센터 (☏ 055-279-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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