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6:19 (토)
건강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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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0.05.1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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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신청제도가 있다는데 어떤 것입니까?

 답 : 공단에서는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 추가정산 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하여 직장가입자가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변동된 경우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수가 인상된 경우 올라간 금액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에 추가부담이 줄어들며, 특히, 보수가 인하된 경우 줄어든 금액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현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올해의 경우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사용자가‘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4대사회보험포털, 사회보험EDI의 방법으로 소속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식은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의 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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