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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위기 해결 ‘녹색법학’ 필요”
“생태위기 해결 ‘녹색법학’ 필요”
  • 방소희 기자
  • 승인 2010.05.06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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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한상수 교수, 미래법학 주도 새흐름 주장

 인제대학교 과학기술과법연구소(소장 한상수 법학과 교수)는 6일 오후 4시 대학 내 세미나실(탐진관 421호)에서 ‘녹색법학의 모색’ 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지금까지 세계 어느 법학자나 연구단체에서도 주창한 바 없는 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녹색법학’(Green Law, Green Jurisprudence)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인제대에서 ‘녹색법학’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된 배경은 미국의 생물학자이자 환경연구가인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이 1962년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라는 책을 통해 농약살포로 인해 자연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예고한 후 현재까지 인류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질, 대기, 토양의 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상승, 생물종의 감소 등의 환경재앙으로 생태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학문 영역이 인류가 당면한 생태위기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며, 법학도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녹색법학’ 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인제대 한상수 교수(법학과)는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한 ‘녹색법학’ 에는 올 봄 우리나라 전역에 나타난 이상기후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환경파괴와 생태계위기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시점에서 법학의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생태계의 위기에 올바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녹색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발표는 지금까지 뚜렷하게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법학이론이 없는 현실에서 한상수 교수가 기존의 법학의 한계를 분석한 후 ‘녹색법학’ 의 기본적인 방향과 틀을 제시한다는 데 학문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인제대 한상수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존의 법학이 생태위기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해왔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생태위기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면서 앞으로의 법학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고 또 미래의 법학을 주도하게 될 ‘녹색법학’ 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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