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33 (목)
정교분리(政敎分離) 원칙 지켜야
정교분리(政敎分離) 원칙 지켜야
  • 박춘국 기자
  • 승인 2010.04.28 21: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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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춘 국정경부장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와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국교부인과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은 국가가 종교적 중립을 유지해 정치권력과 종교를 결부시키지 아니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특정 종교나 종교단체를 선거에 이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종교단체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빈번하면서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회의 목사가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노골적으로 종용 하고 있고,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나 당원대회에 버스까지 동원해 신도들을 동원하는 사례는 국가의 불행을 자초할 위험천만한 일들이다.

 또 각종 선거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스님들의 모습도 지나친 정치개입으로 비쳐진다.

 우리는 종교의 지나친 정치개입이 수많은 사람을 죽음과 불행으로 모는 전쟁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세계역사를 통해 보았다.

 최근 김해지역 한 교회에서는 목사가 구역장들에게 “우리교회 ○○○ 장로님이 시장에 출마했는데 교회를 위해 꼭 당선되야한다. 여론조사로 공천자를 결정한다고 하니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마지막 까지 응답해 달라”는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한다.

 김해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종교인들을 동원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김해지역 불교단체가 특정 시장후보의 지지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가 상대 후보의 항의로 취소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치인이 교회와 절로 몰리는 현상은 음식점 주인이 손님을 끌기 위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종교단체의 정치 간섭 또한 바람직 하지 않다.

 중세 유럽은 ‘모든 지배는 신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생각에서 정치와 종교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11세기에 시작된 성직서임권투쟁(聖職敍任權鬪爭)으로 정치와 종교의 갈등은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16∼17세기 종교전쟁으로 이어져 입헌국가의 출현을 맞았다.

 이어 18세기 프랑스혁명에 의한 근대시민사회성립은 종교로부터 해방된 세속적인 개인과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 중립화라는 새로운 전개를 가져왔다. 18세기 말 이래 서양 여러 나라에는 정교분리제도가 보급됐다.

 미국은 헌법상 국교주의의 배제와 종교행위의 자유를 규정했는데 이는 유럽 여러 나라 종교정책의 선례가 됐다.

 한국은 삼국시대ㆍ고려시대ㆍ조선시대를 통해 국가가 강력하게 종교와 결합해 신교의 자유를 용인하지 않다가, 대한민국 수립과 더불어 정교분리 원칙이 수립됐다.

 헌법에 정교분리 원칙을 천명한 것은 특정 종교집단이 정권을 장악하거나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이가 권력의 장이 되어 나머지 종교를 배척하는 경우 비판의 원리로써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정교분리 원칙은 정치와 종교의 결합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칙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종교단체를 비영리단체로 규정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교회나 사찰이 벌어들이는 엄청난 자금을 개인이나 집단의 영리로 쓰기 보다는 순수한 종교의 목적 즉 선교활동의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다.

 종교가 선거에 개입하면서 종교단체의 자금이 정치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비영리단체의 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종교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부정선거에 개입하면서 불행을 자초하는 일들을 자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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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0-05-03 23:00:34
박춘국기자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시대가 삼한시대전으로 가는걸 두고 볼 김해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후보가 있으면 낙천운동이라도 해야죠. 박기자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