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1:13 (목)
질병이 악화되어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질병이 악화되어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 경남매일
  • 승인 2010.04.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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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질병이 악화되어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질병 악화 등의 사유로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싶은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처분변경원` 을 신청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ㆍ 병역복무변경ㆍ면제 신청서 ㆍ 3개월 이내에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
- 수술경력자, 1개월 이상 입원치료자, 계속해 6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자는 비지정병원 병사용 진단서도 가능 - 법정 전염병 질환자는 보건소(보건의료원) 진단서도 가능 - 예비역, 군 복무를 마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은 일반진단서
 △질병치유자
ㆍ병역복무변경ㆍ면제 신청서ㆍ병사용(또는 일반)진단서(신장체중, 근시ㆍ난시 안과계열은 구비서류 필요 없음)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처리가 제한됩니다.ㆍ6월 이내 같은 병명으로 다시 출원한 경우 (다만, 수술 등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ㆍ병역기피 등의 죄를 범한 사람ㆍ입영기일연기기간(통산 2년)이 만료된 사람 중 질병, 장애정도가 역종변경 비대상임이 명백한 경우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센터 (☏ 055-279-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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