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는 8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자동차 보험회사에 허위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사기)로 H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 학교 선후배인 이들은 2008년 12월 22일 내이동 시청 앞 도로에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에 나눠 타고 추돌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8개소에서 중앙선침범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8회에 걸쳐 6000만 원의 허위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 학교 선후배인 이들은 2008년 12월 22일 내이동 시청 앞 도로에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에 나눠 타고 추돌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8개소에서 중앙선침범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8회에 걸쳐 6000만 원의 허위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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