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협(본부장 이부근)은 4월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대추와 벼에 한하여 김해와 밀양지역을 대상으로 판매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대추를 100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서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과수원이며, 보험기간은 신초 발아기부터 수확기(단, 10월 31일을 초과할 수는 없음)까지 보장한다.
자기부담비율은 30%로써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 원일 경우, 재해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300만 원이 된다.
대추 농작물재해보험은 올해 처음으로 밀양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과수원 소재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오는 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방식은 종합위험방식으로서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 냉해, 한해, 조해, 설해, 조수해, 기타자연재해이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김해시와 밀양시를 대상으로 벼 농작물재해보험이 2년차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가입기간은 4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보험가입자격은 김해, 밀양에서 논벼를 4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로서 경계가 구분되는 10㏊(300평)이상의 농지단위로 가입하여야 한다.
보상이 가능한 재해로서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및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를 대상 재해로 보상된다.
가입 희망 농가는 농지원부, 농지가입세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임차농지일 경우 임대차확인서 또는 경작확인서를 구비하여 김해, 밀양 지역의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농업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돼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며 “하반기에는 참다래 시범지역을 사천, 고성, 남해로 확대, 시설딸기까지도 올해 처음으로 시범품목으로 선정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