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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채소농가 피해 지원 늘인다
시설채소농가 피해 지원 늘인다
  • 이용구 기자
  • 승인 2010.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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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석 의원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일조량 부족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시설채소농가의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해 영농자금의 상환연기와 농작물의 종묘대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안위 권경석(창원 갑) 의원은 4일 “최근 지구 온난화와 이상(異常)기후로 시설채소 생육전반에 피해가 발생해 농산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상에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보상은 명시돼 있지 않아 즉각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

 실제 3월 기준, 경남ㆍ북지역 시설채소 재배 피해 현황을 보면, 전체 재배면적 1만 7114㏊ 중 18%인 3149㏊가 50%이상의 큰 피해를 봤으며, 나머지 1만 3965㏊(82%)도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풍ㆍ서리ㆍ우박 등에 의한 피해가 매년 20% 전후였던 것을 고려할 때 2배 이상 피해가 심각한 것이다.

 특히, 창원의 경우, 평년에 비해 일조량 부족, 강수량 초과, 저온 등으로 수박, 참외, 토마토, 딸기, 풋고추, 파프리카 등 시설채소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현황을 보면, 시설농가 1032호(719㏊) 전체가 50%내외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피해액도 72억 78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권 의원은 법률 개정 전인 이번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조속한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한 결과, 지난달 14일 직접 장관이 경남 의령ㆍ함안지역 등의 시설농가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또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에서도 실무진을 구성하여 창원시 대산면을 비롯한 경남ㆍ북 등 피해지역에 대해 오는 9일까지 딸기, 참외, 수박, 멜론 등 시설채소에 대한 피해현황을 조사 중이며, ‘농어업재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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