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6:07 (금)
일조량 감소 시설채소 피해도 보상
일조량 감소 시설채소 피해도 보상
  • 박재근기자
  • 승인 2010.03.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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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파종비용 ㏊당 392만원, 농약은 22만3000원
 경남도는 최근 잦은 강우와 그에 따른 일조량 부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시설에 대한 정밀조사 후 다음달 6일 정부의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경영자금 상환 연기나 이자 감면, 생계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올 1~3월 도내 평균기온은 2.8℃, 일조시간 420시간, 강수량은 평균 268㎜를 기록했고 이는 전년 대비 기온은 1.4℃ 낮은 것이며 일조시간은 60시간 줄었다.

 반면 강수량은 156㎜나 많아 일조량 감소에 따른 곰팡이병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도 집계에 따르면 지역의 전체 시설채소 재배면적 7981㏊ 가운데 절반 이상인 4226㏊가 30% 이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주로 딸기와 수박, 풋고추, 파프리카, 멜론 등의 작물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지역 상황을 감안해 25일 피해조사 요령을 수립했다.

 도는 정부의 피해조사 계획에 따라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다음달 6일께 최종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규모는 농가가 다시 파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의 경우 ㏊당 392만 원, 농약대는 ㏊당 22만 3000원이 될 전망이다.

 농가단위 피해 정도에 따라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생계지원금,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혜택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도권 경남도 농수산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해 국고를 지원해줄 것을 도 차원에서 농식품부에 정식 요청했다”면서 “신속하고 형평성 있는 조사를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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