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4:16 (토)
소비자상담
소비자상담
  • 승인 2010.03.25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520만 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하고 이사가기 일주일전 연락하기로 하고 30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었다.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못 가게 되었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답)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애위원회 고시)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 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520만 원의 5%인 26만 원이 위약금이 되므로 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 055-749-524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