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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지원병 제도와 지원절차 등에 대해
유급지원병 제도와 지원절차 등에 대해
  • 경남매일
  • 승인 2010.03.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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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유급지원병 제도와 지원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유급지원병(전문병)이란 첨단장비 운용병으로 지원해 병(兵)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전문하사로 연장복무하면서 일정수준 급여를 받으면서 군복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자격은 18세~28세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현역입영대상자(1~3급)이며,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도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무기간은 입영시부터 3년(병 의무복무기간+연장복무기간)이며, 보수는 연장복무기간부터 월120만원 수준과 장려수당 60만원 상당을 받게 됩니다.

 접수는 ‘병무청홈페이지-모병센터-유급지원병’ 으로 가능하며, 1차 합격자에 한해 수험표 구비서류란에 기재된 서류를 면접 시에 지참하고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선고자 및 집행유예자는 선발제외대상이며, 접수취소는 최종합격자 발표 10전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10년 7월 입영 가능한 유급지원병을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접수 예정이며, 기타 문의 및 안내는 병무상담대표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모병센터 → 유급지원병 → 안내 및 지원절차’ 를 찾아보시면 보다 상세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 055-279-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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