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4:47 (목)
소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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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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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수기 렌탈 계약을 했는데, 해당 사업체가 부도가 난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고 관리를 해주지 않고 있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법원의 지급명령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2주일 이내에 법원에 소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또한 가압류 등의 법적절차는 법원의 결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강제집행 역시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란다.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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