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5:06 (금)
병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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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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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익근무요원이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부상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가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공익근무요원이 직무수행 중에 부상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의료시설에서 가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수행 중 부상’ 이라 함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에 국한하며 업무수행 중 발생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의나 중대과실,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당해 부상의 공무상 관련 여부는 비용부담 주체인 복무기관의 장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속기관의 체육행사 또는 직원의 정당한 업무명령 등에 의해 점심시간에 운동경기를 하다 부상을 한 경우라면 그 정황 등을 판단해 공무상 질병으로 처리 하겠으나 본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운동을 하다 부상한 경우라면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에 해당되어 공무상 질병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55-279-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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