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41 (금)
국민연금상담
국민연금상담
  • 승인 2010.03.08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 예,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ㆍ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자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 등이 가능한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129만 원에 해당하는 11만 610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