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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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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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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몇 개월 전에 무료체험이라는 문자를 받고 음악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일주일 후 바로 해지처리 되는 줄 알았는데 우연히 통장정리를 하다보니 현재까지 월 7700원 4개월분 3만 800원이 인출되어 나갔는데 상기 금액에 대한 반환과 가입을 해지할 수 있을까? 신청인이 해지처리 하지 않을 경우 계속 과금이 된다는 것을 몰랐다.
 
답)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 이 가능하며,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 가 가능하다.
 
무료서비스가 종료되고 유료로 전환될 시점에 소비자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요금 환급이 가능하므로 전화상으로만 해결 시도하지 말고 주소지 확인해 내용증명으로 의사 통보하시기 바란다.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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