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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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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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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지역가입자이며 부모님과 주소를 달리해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은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인데 따로 보험료를 꼭 납부해야 하나요?
 답) 지역가입자가 학업으로 인하해 부득이 보호자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추가증’ 발급신청에 의해 추가로 보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추가증 발급자는 보호자와 동일 증번호에 계속해 자격을 유지해 보험료도 함께 산정되므로 따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추가증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9세 미만인 자가 단독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하거나 타세대로 전입한 경우(대학원 이하에 재학 중인 19세 이상 미혼자녀 포함)
 둘째, 동일주소지에서 실제 동거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동일주소지에 세대분리된 경우(부모, 배우자, 미혼의 형제자매인 경우) 셋째, 전세권 담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목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입니다.

 문) 대학원 이하에 재학 중인 경우 추가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방송통신대학을 다녀도 추가증 발급(원격지)대상이 되나요?
 답) 방송통신대학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을 할 수 있으므로 추가증(원격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문) 지역가입자로 있다 2010년 1월 15일에 직장 입사해 직장 가입자가 된 경우 1월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기간과 직장가입자 기간을 구분, 일할계산해 납부하나요?
 답)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단위로 징수하며 월중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할계산해 징수하지는 않으므로 1월분은 지역보험료를, 2월분 부터는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 국번없이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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