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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세무공무원 무더기 검거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무더기 검거
  • 허균 기자
  • 승인 2010.02.25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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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구조적 세무비리 커넥션 밝혀내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이 무더기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추징세액 감면 및 특별 세무조사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 1억 14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상납.분배한 세무공무원 5명과 이 사건과 연류된 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영농조합 대표 등 19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L씨는 차명계좌 2개를 관리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업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99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상급기관 감사 담당자에게 1200만 원을 상납했다.

 또 L씨는 상사 및 동료 세무공무원들에게 300만 원을 분배하는 등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에게 뇌물을 받은 국세청 감사 담당자 S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L씨와 S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17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영장이 신청된 L씨는 2006년 6월 사천시 소재 S병원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추징세액 감면ㆍ조사편의 제공 명목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했다. 또 영농법인과 비뇨기과 등 3개 업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5020만 원을 수수했다.

 특히 L씨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진주 세무서 조사반장 및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업체의 세무신고에 대해서는 편의를 봐주었으며 특별세무조사에 해당되면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유대관계 유지하던 지역 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11명으로부터 30회에 걸쳐 49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99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 2007년 9월에는 수수한 뇌물을 상급기관의 정기감사 때 자신이 세무 조사한 분야의 감사를 잘 봐주고, 비위사실 적발 시 무마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국세청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1200만 원을 직장 상사인 조사과장, 세무조사 반원 2명에게 각 100만원씩을 상납 및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영농조합 특별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 감면대가 3020만 원 뇌물수수 사건을 다뤄오던 경찰의 끈질긴 자금흐름 파악으로 뇌물수수ㆍ상납ㆍ분배 등 세무 관련한 구조적인 비리 커넥션의 실체를 밝혀낸 것이다.

 경찰은 뇌물 수수.상납으로 밝혀진 1억1420만 원 외 차명계좌 자금 흐름 추적 중에 있으며 유사한 사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악어와 악어새 같은 구조적 세무비리로 서민경제를 좀먹는 토착비리의 전형으로 보고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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