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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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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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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직장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대상자나 국가유공자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당연히 자격이 취득되며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세대주가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기간 경과 후에 세대주가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자격을 취득시킨 때에는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자격취득시기부터 최장 3년을 소급해 보험료를 부과하며 정산 부과된 보험료의 일시납부가 어려운 때는 납부마감일 전에 분할납부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 8월말로 퇴사하고 9월 초순에 다른 곳에 입사를 했는데 지역보험료가 고지되었습니다. 계속 직장을 다니는데 왜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기간이 있었다면,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즉, 직장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직장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지역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며 이중부담은 없습니다.

□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 국번없이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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