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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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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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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월 2일경 보세 옷 매장에서 면바지를 구입하고 그 다음날 가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영수증에 환불을 불가하다고 하는 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교환은 가능하나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며 대신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환불받을 수 없는 건지요?  
 
답)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 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등의 보상방법이 병행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동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 근거해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 매장에서 구입 당시나 영수증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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