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4:02 (금)
국민건강보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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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0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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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직원이 인사발령으로 외국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1개월이상 출국하실 경우에 급여정지가 되고 출국하신 다음날부터 정지가 되어서 입국하는 날부터 보험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 피부양자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50% 경감되며 국내에 피부양자 없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됩니다

문) 직장 가입자가 해외출국 중 잠시 국내에 들어왔을때 보험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 국외근무 또는 국외유학으로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 된 경우, 가입자 본인 및 피부양자가 일시 귀국해 1월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입국일이 속하는 다음달 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또 1월미만 거주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출국월 1일이 속하는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문)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달라 고지서를 잘 받지 못합니다. 제가 사는 곳으로 고지서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답)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부상 주민등록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보험료 납부 편의 제공 차원에서 실거주지로 고지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 실 거주지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실거주지 등록일 이후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동되거나 고지서가 반송되면 실거주지는 등록은 취소되고 주민등록지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 국번없이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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