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센터 추천 업체당 5천만 원 한도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설 명절을 위한 구매자금 등으로 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지원한 동절기 긴급지원자금 1000억 원이 조기에 마감됨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설 명절 구매를 위한 자금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는 것.
업체당 받을 수 있는 최고 대출금액은 5000만 원이며, 소상공인지원센터 자금상담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특히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며,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및 노래연습장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월 납입영수증 사본 등을 지참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없이 1588-5302)으로 하면 된다.
한편 대출취급은 국민은행ㆍ기업은행ㆍ신한은행ㆍ우리은행ㆍ외환은행ㆍ한국씨티은행ㆍ하나은행ㆍ부산은행ㆍ대구은행ㆍ광주은행ㆍ전북은행ㆍ경남은행ㆍSC제일은행ㆍ제주은행ㆍ농협중앙회ㆍ저축은행중앙회ㆍ수협중앙회 등 모두 17개 은행이다.<남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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