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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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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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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09년 12월 고속도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해 인근 정비업소에 수리를 요청해 약 300만 원의 수리비를 내고 수리를 받았으나, 최근 수리한 부분에 이상이 있는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답) 무상수리 요구 가능하다.

정비잘못으로 인해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 부위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수리용 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수리용 내역서 미 교부를 사유로 행정기관에 행정조치 요청도 가능하다.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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