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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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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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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009년 11월 20일 직장 사무실로 방문한 영업사원의 권유로 6개월 간 헬스를 이용하기로 계약을 하고 3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다.

이후 한달 정도 이용 후 직장의 이전으로 인해 2009년 9월 20일 중도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나 거절을 하고 있다.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나?

답)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 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 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 계속 거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1월) 계속하여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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