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28 (금)
국민건강보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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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문 기자
  • 승인 2010.01.27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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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자동차를 도난당해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답) 자동차를 도난당해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도난신고확인서’를 구비해 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도난 신고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부터 조정이 가능합니다.

문) 세대원 중 1명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왜 그대로 인가요?

답) 세대원이 줄었는데 보험료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소득금액에 따라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연간 소득금액 발생이 없거나 5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는 30등급으로 구분되며 35.9점(적용점수 372점)이 상한선입니다.

그러나 이 점수가 35.9점의 최고점을 초과하는 세대 중 줄어든 세대원에 대한 성ㆍ연령점수를 면제하더라도 상한선을 초과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에 변동이 없습니다. 또는 세대원이 군입대한 경우 나이가 20세미만으로 성ㆍ연령 점수가 최하점인 1.4점일 경우 이 점수를 빼더라도 그 전과 같은 등급에 해당될 경우 보험료에 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연간 소득금액 발생이 500만원 초과 세대는 경우로서 보험료 산정 기준이 소득, 재산, 자동차로 세대원에 대한 성ㆍ연령 점수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 국번없이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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