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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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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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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에 다른 직무의 겸직이 가능한가요?
 
답)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ㆍ생산 분야에 성실히 종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민법ㆍ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 감사 상무 전무 등 임원의 겸직,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편입당시 연구분야 또는 제조ㆍ생산 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에 대해 겸직 또는 수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 대학원 박사과정수료자가 다른 부설연구소로 전직한 후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때, 연구업무 또는 제조ㆍ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는 일과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때(대학, 학원의 강사로 일과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복무만료 예정자가 연간 잔여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등록)해 수학하거나,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 없는 경우에는 미리 복학(등록)하여 사실상 수업을 하지 않은 때.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55-279-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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