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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담
국민연금상담
  • 남경문 기자
  • 승인 2010.01.25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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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본의 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일본의 연금제도는 1941년 노동자연금보험법에 의해 최초 실시되었고 기초연금을 포함해 3층보장구조(→ 3층 보장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3층 연금제도를 살펴보면 제1층은 공적연금제도인데, 기초연금 성격으로 국민연금이라 하며 20세 이상 60세 미만 전 국민이 당연 가입해야 하고 2007년 현재 자영자 1인당 매월 1만 4100엔을 납부하고 있으며 25년 이상 납부 등의 조건을 채운 이에게 원칙적으로 65세부터 노령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액은 완전연금일 경우에 대략 연 79만 2100엔이 지급됩니다.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ㆍ장애ㆍ유족기초연금, 부가ㆍ미망인연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제2층은 피용자 연금제도인데, 기초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보수에 비례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후생연금 등을 말합니다.

후생연금은 강제적용사업장(선박포함) 또는 임의적용사업장에서 일하는 70세 미만의 근로자(2002년 이전은 65세 미만)가 가입대상이고 연금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의 14.62%입니다.

제3층은 임의보충식 연금제도인데, 후생연금을 보충하는 후생연금 기금 및 그 외 기초연금을 보충하는 국민연금 기금과 확정급여기업연금, 적격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제도의 운영은 사회보험청이 맡고 있습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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