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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칙이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다소 가벼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다.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부과되는 1만 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2억 원까지 그 금액은 매우 다양하다.
그동안 600여개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었는데 납부자의 경제적 여건, 생활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고 법무부가 과태료 법규를 손질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주차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4만 원은 어떤 사람에게는 별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하루 벌어 생계를 꾸려 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하루 일당이 넘는 큰 돈일 수 있다.
이번에 감경제도를 시행하면 획일적인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감경제도 외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정부 각 기관에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경찰의 ‘희망울타리 프로젝트’도 이런 맥락의 서민치안종합보호 대책의 대표적인 예이며 이 프로젝트는 올해의 중요 추진업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올해 스스로 기초질서 및 법규를 더 잘 지켜서 국가브랜드와 국력을 높이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의근 창원중부서 신월지구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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