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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국민 눈높이 정책 ‘과태료 감경제도’
[열린마당] 국민 눈높이 정책 ‘과태료 감경제도’
  • 승인 2010.01.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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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근
창원중부서 신월지구대 팀장
 지난 16일부터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 3급 이상의 상이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낮춰줄 수 있도록 하는 과태료 감경제도가 시행되는데 600만 명 정도에게 최대 1000억 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태료는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칙이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다소 가벼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다.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부과되는 1만 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2억 원까지 그 금액은 매우 다양하다.

 그동안 600여개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었는데 납부자의 경제적 여건, 생활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고 법무부가 과태료 법규를 손질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주차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4만 원은 어떤 사람에게는 별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하루 벌어 생계를 꾸려 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하루 일당이 넘는 큰 돈일 수 있다.

 이번에 감경제도를 시행하면 획일적인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감경제도 외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정부 각 기관에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경찰의 ‘희망울타리 프로젝트’도 이런 맥락의 서민치안종합보호 대책의 대표적인 예이며 이 프로젝트는 올해의 중요 추진업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올해 스스로 기초질서 및 법규를 더 잘 지켜서 국가브랜드와 국력을 높이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의근 창원중부서 신월지구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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