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5:15 (토)
국민건강보험상담
국민건강보험상담
  • 남경문 기자
  • 승인 2010.01.20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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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사도 가지 않았는데 건강보험료 전월세 부과는 왜 2년마다 계속 인상합니까?

답)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계약법에 의해 2년이상의 기간으로 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공단에서는 계약 최소기간인 2년마다 전ㆍ월세 부과에 대해 변동된 금액으로 재부과하고 있습니다.

문) 재산이 없는데 재산 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의해 부과되며 등록된 재산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이며 거주지역, 거주형태에 따라 생활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전ㆍ월세금을 직권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과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보험료를 조정해 드립니다.

문) 임대아파트 입주자인데 임대업자의 부도로 보증금도 못 받고 월 불입금도 안내고 있는 상태인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답)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해당가입자의 과세자료나 전월세보증금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업자의 부도로 임대보증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계약의 변동,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 계약관계 및 임대보증금의 변동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결정문을 근거로 경매 낙찰일이 속한 날의 다음달부터 퇴거시점까지 무상거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지사를 방문하시어 법원에서 판결난 법원결정문을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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