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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담
국민연금상담
  • 남경문 기자
  • 승인 2010.01.18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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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답)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셨을 때 해당 연령 때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만 60세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65~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소득, 전체 가입자의 소득평균액 등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통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공인인증서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20년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72만 원 정도입니다.

이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타실 수도 있고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셨을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에게 유족연금도 지급됩니다.

또한 2008년 1월1일이후 자녀를 둘 이상 낳았거나 군복무를 마친 분들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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