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3:07 (토)
소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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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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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빵을 먹다가 이물질로 인해 어금니 한 개가 40%정도 깨져 병원에서 신경치료를 받고 있고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사의 권고가 있었다. 판매사에 연락했으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물질은 보관하고 있는데 보상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
 
답) 치과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면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빵의 이물혼입 등에 대해서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하며 또한 이물이 혼입된 빵을 섭취하는 과정에서의 상해사고는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하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하길 바란다.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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