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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줄어든다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줄어든다
  • 남경문 기자
  • 승인 2010.01.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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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 설립절차 간소화ㆍTV홈쇼핑 채널 통한 판매지원 등 추진
국세청과 기업의 고질적 세무쟁점을 해소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등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경감된다.

또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연내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채널의 신설이 추진되고, 광역자치단체가 지역특성화 사업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세무행정 개선을 위해 수평적 성실납세자제도가 도입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제도는 기업이 제반 납세의무가 세법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추고 국세청과 상시적으로 세무상 쟁점을 해소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 경우 불확실한 세무처리 문제를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위법행위의 발생소지를 줄이고 세무조사의 필요성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매출 50억 원 이상 중기업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시 낮은 선정비율 유지 등 중견기업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통관절차를 개선해 현재 62%인 인터넷 통관물류시스템 이용률을 2012년까지 100%로 높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부정기 관세조사를 3년 단위 정기 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판로확보 수단으로 TV홈쇼핑을 활용하고 있으나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용 채널 설치가 지연될 경우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상향하거나 황금시간대 의무편성을 확대하는 등 기존 TV홈쇼핑 채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 지표.발굴조사가 기업의 공기연장 및 비용증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중 공공발굴단 설립을 통한 매장문화재 조사공영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사후정산 방식인 비용산정 방식을 사전확정금액제로 변경하고 발굴조사허가권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개발사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상반기까지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재택 창업이 가능하게 하고 법인 설립절차도 8단계에서 4단계로,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각각 단축키로 했다.

지방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 도시개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구역지정 승인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100만㎡ 이상 대규모인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500㎡ 이상 공장 업종변경시 제품종류 등 단순 변경일 경우 공장설립 승인절차를 면제하고, 현재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되던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소재 대기총량관리사업장의 경우 농도규제가 병행 적용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농도규제 완화적용 대상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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