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1:53 (금)
국민건강보험상담
국민건강보험상담
  • 남경문 기자
  • 승인 2010.01.13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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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역가입자이며 한달전에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배우자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지역가입자가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사본과 출입국사실 증명원(여권) 및 혼인관계 증명원을 첨부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 신고서를 가까운 지사에 제출 하시면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문) 직장 가입자인데 가족이 피부양자로 추가로 등재될 경우 보험료가 달라지는 지요?

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에 대한 소득, 재산에 대해 결정되지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므로 가족을 피부양자로 추가 등재해도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 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종업원의 이직율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답)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계신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 사업장 담당자가 직원의 입사일을 잘못 신고했는데, 어떻게 처리 하면 되나요?

답) 단순착오에 의한 변경 건은 건강보험증 기재사항변경신청서만 작성해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1개월 이상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기재사항변경신청서와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출근부, 고용계약서, 보수지급대장 등)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변경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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