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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소상공인 보호조례 시행
마산시 소상공인 보호조례 시행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0.01.13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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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ㆍ지역상공인 상생협력 촉진
 마산시가 전국 기초단체에서 최초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대규모점포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 잠식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의 상권인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이 위축됨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촉진시키고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소상공인을 보호키 위해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에 들어간 조례내용에는 대규모점포 및 SSM운영자에게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협약체결, 지역생산품의 매입ㆍ판매 확대와 매장 설치,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현금 매출액에 대해 일정기간 지역은행 예치 권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거지역은 물론 준주거지역내 판매시설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축허가 신청시 판매시설의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면적등 등록기준 강화내용)개정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를 비롯해 마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도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상권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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