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02 (금)
조합장선거 개선 시급하다
조합장선거 개선 시급하다
  • 최경인 기자
  • 승인 2010.01.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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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인
제2사회부 기자
 현행 조합법이 정하는 조합장 선거의 공식 선거일은 투표일 12일전으로 정해져 있다. 또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 선거공보ㆍ소형인쇄물 발송,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전벽보 첨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등 5가지 방법 중 3가지 이상을 해당 조합이 선택토록 하고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짧은 기간 동안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는 여론이다. 그나마 후보자들의 경영철학이나 비전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합동연설회’는 선택을 회피하고 있다.

 실제로 함양군 관내 조합장 선거와 관련 지난해 9월 지곡농협장 선거를 시작으로 산림조합, 안의농협은 물론 오는 26일 치러질 함양ㆍ수동농협 등이 ‘공개토론회’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는 조합원이 후보자를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차단하면서 혼탁 과열선거를 부추긴다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이와 달리 함양축협은 선거방식 5가지를 모두 선택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민들 또한 이번 함양축협이 선택한 합동연설회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지만 매년 지방선거의 전초전 격으로 치러지는 조합장선거부터 투명해 지기 위해서는 각 지역조합이 공개토론회 등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가 자신의 능력을 조합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주어진 선거운동방법 외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선거기간 동안 집안에서 한 발도 나오지 않는 것이 현조합법이 정하는 선거법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조합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최경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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