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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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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07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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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직장을 퇴직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취득시키고 건강보험증을 주소지로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처리하기 전에 건강보험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어 지역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시면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

다만, 전 직장에서 퇴직한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안내해 신고 결과에 따라 지역가입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문)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경우 지역가입자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변동) 처리합니다. 따라서 공단에 지역가입자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 가족 전체가 2주일 전 부산에서 이곳 김해로 이사를 하여 전입 신고를 했는데 건강보험증이 나오지 않네요. 가족이 아프면 병원진료는 어떻게 받나요?

답) 건강보험증은 전국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원 전체가 동일한 전입지로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보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진료는 전 주소지에서 발급 받으신 보험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가족 중 일부가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공단에서 전입사실을 확인, 주소지별로 각각 건강보험증을 발급해 주소지로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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