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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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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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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자만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들의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아들이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올해 결혼한 경우, 결혼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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