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3 20:35 (일)
병무 상담
병무 상담
  • 승인 2009.12.29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기일을 연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입영기일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입영일 5일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입영기일 연기신청을 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이행 일자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관련서류와 함께 접수하시면 관할병무청에서 연기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인터넷 입영기일연기 신청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ㆍ조회→현역ㆍ상근ㆍ공익민원→‘입영기일연기원/포기원신청’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현역병 입영일자/부대본인선택을 통해 입영신청을 한 사람은 질병, 직계존ㆍ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교도소 수감, 입영30일전까지 각 군 모집병 지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영기일 연기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르며, 연기기간을 합해 2년의 범위를 초과해 연기할 수 없습니다.
 
연기사유, 기간, 횟수제한,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현역병ㆍ상근예비역→입영기일 연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센터 (☏ 055-279-925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