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5:41 (금)
<국민연금상담>
<국민연금상담>
  • 남경문 기자
  • 승인 2009.12.28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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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퇴직금전환금 납부내역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답) 퇴직금전환금 납부내역 확인은 개인인 경우 전자민원> 개인서비스> 조회> 퇴직금전환금 납부내역 코너에서 공인인증 로그인 후 해당 사업장을 선택해 사업장별로 퇴직금전환금 납부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장인 경우는 전자민원> 사업장서비스> 조회> 퇴직금전환금 납부내역 코너에서 공인인증 로그인 후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개인별로 퇴직금전환금 납부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출금이 되나요?

답) 신청일에 따른 최초 이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1일부터 16일사이(마감전)에 신청하신 경우는 다음달 10일 이체되며 17일~말일(마감후)까지 신청하신 경우는 다다음달 10일에 이체됩니다.

예1) 가입자가 1월16일에 자동이체 신청시 -> 1월분이 2월10일에 자동이체 출금됩니다.

예2) 가입자가 1월19일에 자동이체 신청시 -> 1월분은 고지서 납부하고, 2월분부터 3월10일에 자동이체 출금됩니다.

단 납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출금하지 않고 다음영업일에 출금됩니다.

문)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순 없나요?

답) 현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연금 보험료를 타인의 통장으로 자동이체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가족 등 다른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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