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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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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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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함께 살고 잇고 소득이 없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문) 아내가 올해 3월에 직장을 그만두어 무직인 상태에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 아내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했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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