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에서 지난 17일자로 보도한 불법 문신시술 행위와 관련해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의료ㆍ위생 사각지대로 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관계기관까지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일이다.
눈섭ㆍ입술 등 침을 이용해 인간의 피부에 염료를 투입하는 행위는 생명과도 연관이 있는 엄연한 의술로 자격이 있는 자가 시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들은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미용관련 유통업체를 통해 20~30명 단위의 수강생을 게릴라식으로 모집해 교육하는 등 그들의 잇속만을 챙기고 있다.
또 문신시술 교육자인 그들은 시술현장에서 적발이 되지 않으면 그만이고, 고액의 수강료(300만 원)를 받고 있다.
특히 짧은시간(1일 2~3시간, 3일) 동안 익힌 기술을 어디에 이용하던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문신시술을 장려하며 수강생들을 사지로 몰아 넣고 있다.
무면허시술로 인한 피해사례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수강생들은 위험 부담을 안고 시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보상은 기대하기 힘들다.
피해자의 고발에 따른 불법의료행위 단속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획수사나 행정,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김경명 기자>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